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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한상태입니다 말일까지인데 마지막주 주휴수당 줘야되나요?

근로자에게 말일까지 서면으로 해고통지한상태이고 매주 목요일이주휴일인데 요번주 수요일까지일하고 목 금이쉬는날입니다. 이럴경우주휴수당 계산해쥐야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고용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부여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관련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행정해석에서 제시한 논리를 따를 경우, 토~수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수요일에 퇴사한 상황이라면 목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근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에 따르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날인 토요일 이후에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수요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말일까지 서면으로 해고통지한상태이고 매주 목요일이주휴일인데 요번주 수요일까지일하고 목 금이쉬는날입니다. 이럴경우주휴수당 계산해쥐야되나요?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바,

      1주는 휴일포함 7일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일 개근+1주간의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휴일 외의 모든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금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