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한상태입니다 말일까지인데 마지막주 주휴수당 줘야되나요?
근로자에게 말일까지 서면으로 해고통지한상태이고 매주 목요일이주휴일인데 요번주 수요일까지일하고 목 금이쉬는날입니다. 이럴경우주휴수당 계산해쥐야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고용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부여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관련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행정해석에서 제시한 논리를 따를 경우, 토~수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수요일에 퇴사한 상황이라면 목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에 따르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날인 토요일 이후에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수요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말일까지 서면으로 해고통지한상태이고 매주 목요일이주휴일인데 요번주 수요일까지일하고 목 금이쉬는날입니다. 이럴경우주휴수당 계산해쥐야되나요?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바,
1주는 휴일포함 7일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일 개근+1주간의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휴일 외의 모든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금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