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설명이 부족하여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거나,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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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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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기업 월차제공중인데 사용제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에 따른 월차휴가가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연차휴가와는 부여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복지 차원에서 부여되는 휴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월 1회 휴가를 보장하는 이상, 일정 제한을 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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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2.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보여 6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도록 안내한 것 같습니다.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이 때는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4.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부족한 일수를 채우면 됩니다.5. 최종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회사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이때, 3번 답변에 따라 프리랜서 기간 동안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반드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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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를 두번 썼다고 연차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며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반일(반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는 하루 중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면제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일수에서 반일만큼 차감하되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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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2.9~2022.2.8(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2.9에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퇴직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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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시 이동(항공)시간이 주말인경우, 주말근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평일에 출발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다만, 평일에 출발하도록 지시하여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는 등으로 인해 미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전적으로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면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감안한 시간으로(1.5배)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숙박비 등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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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정하는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3.22~4.21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때에는 4.22에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후의 기간도 마찬가지로 주면 됩니다(매월 22일에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함).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022.3.22), 앞서 살펴본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포함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2.3.2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2.3.22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2022.3.22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퇴직하지 않는 한 1년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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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진행한 야근 및 주말특근의 수당지급은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미리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 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제재하지 않는 등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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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출근은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소정근로일이란 역일상 365일이 아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중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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