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설명이 부족하여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대체휴무

2021. 12. 23. 19:24

대체휴무일 질문입니다 대기업은들은 대체휴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겹치는경우 월요일 대체휴무 시행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의무인지 아님 사업주 재량인지??
의무이면 5인이상 사업장 얼핏 22년부턴 대체휴무 적용이라 들었는대 이것또한 의무인지 사업장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의무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2021. 12. 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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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2021. 12. 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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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겹치는경우 월요일 대체휴무 시행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의무인지 아님 사업주 재량인지??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22.1.1부터 5인이상 사업장 적용입니다.

      의무입니다.

      2021. 12. 2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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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12. 25.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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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공휴일(법정휴일) 및 대첵공휴일에 대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이며, 아래의 법 규정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휴일대체는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감사합니다.

          2021. 12. 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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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내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물론 휴일이 중복되어 발생하는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에 따른것이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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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과 유급휴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소위 "달력상 빨간날"도 유급 휴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날 근무할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대체휴무는 휴일대체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휴일대체란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대체 제도의 경우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업주가 실시를 희망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12. 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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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내년부터는 5명 이상)인 경우 법령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의 재량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가 아닌 대체휴무는 사업주 재량 사항입니다.

                2021. 12. 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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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거나,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2021. 12. 2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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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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