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과임시공휴일차이점 알고싶어요

2021. 06. 16. 12:26

저희 회사는 30인미만 사업장인데

이번 나라에서 지정하는 대체 휴일을 의무로

적용하는지 이니면 임의적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매번 대체휴일을 정상 출근 해서 일을 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시공휴일은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 이는 법으로 정하여져 있는 휴일이 아닌 바, 회사는 그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회사에 있으나, 올해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휴일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2021. 06. 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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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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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1년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법정휴일이 됩니다.

      •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의미하며, 대체공휴일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날연휴(3일), 추석연휴(3일), 어린이 날이 일요일(어린이 날은 토요일 포함)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체공휴일에 관한 범위 확대는 설날연휴, 추석연휴, 어린이 날 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공휴일 전체에 대하여도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 됐건간에 2021년 현재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일로 보며, 2022.1.1부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고, 대체공휴일의 범위도 확대되어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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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2013년 11월 법안신설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공휴일의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이고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일반 평일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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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명절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설날 추석, 그리고 어린이 날에만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2021. 06. 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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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시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휴일로 지정하는 날을 의미하며, 대체공휴일이란 동 규정 제3조에 따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추가된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021. 06.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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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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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될것입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06. 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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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는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06. 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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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통상근로일에 해당합니다.

                    2. 다만 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에 따라서 휴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2021. 06. 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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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는 한 휴일이 아닙니다.

                      대체휴일도 공휴일이므로 위 설명이 적용됩니다.

                       

                      2021. 06. 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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