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초과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주 60시간을 철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된 1주 6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철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1주 6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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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퇴직하는걸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병가를 줄 수 없는 회사의 사정이 있다면 회사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상 처벌받거나 국가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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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1주 40시간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은 1,822,480원이며,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1주 40시간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인상될수도 인하될수도 있으나, 아직까지 인하된적은 없으며, 인상폭은 변동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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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나이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 취업한 시점이 만 65세 이전이라면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할 수 있으나 만 65세 이후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만 65세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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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연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병가로 인해 1개월 동안 개근하지 못한 때에는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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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해 퇴사 통보를 했는데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회사에 출근하지 마시고 이직하는 회사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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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에 대한 제한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일제 및 교대제 근무제 운영에 관한 결정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이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 또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무제 도입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면서 해당 요건을 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해당 요건에 따른 교대제 근무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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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계산 및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6일 중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체된 연차휴가일수 및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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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계약의 형태와 성질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 당사자의 의사 및 기관의 운영의 지침에 따라 용역계약이 될수도 있고 위탁계약이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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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는 어떻게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산임금을 감안한 시간만큼을 휴가로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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