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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연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근 부서내 기간제근로자분이 1개월의 병가를 사용하셧습니다. 취업규칙에 의해 유급병가를 부여하였는데..매개월

만근시마다 1일발생하는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출근일수는없고 유급병가로 급여는 보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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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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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병가로 인해 1개월 동안 개근하지 못한 때에는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의해 병가를 부여한 경우에도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만근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월 1일의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병가가 출근한것으로 규정되어 있는것이 아니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 등 휴가 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을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출근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의 중 병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를 따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이 1개월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였으므로 해당월에 개근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 8. 12.)는 병가의 성격이 연차휴가와 같이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면제하는 성격이라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