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업주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주면 됩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 대체 후에 대체휴일 미부여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는 바, 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에 의해 근로일이 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근에 해당합니다(근기 1455-22853, 1982.8.18).
평가
응원하기
크고 작은 연장근무시간 나중에 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환복하는 시간, 작업도구를 정리하는 시간 등 부수적 업무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보장 안해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육아휴직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아닌가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아무리 회사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이랑 퇴직연금 차이가 많이 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사용자가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만 하기만 되며, 운용결과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결과 법정퇴직금보다 급여수준이 낮아지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매년 납입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근무시간 외 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회의 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고 참석하지 않을 시 일정 제재를 가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3년 이내의 임금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법 관련상담입니다 정직과비정규직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기간제법 제8조제1항).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불합리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므로, 기간제 근로자와의 직무차이를 두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시 직장내 괴롭힘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휴직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오3.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