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세금 소급적용 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별도로 납입하는 것이라면 기 납입한 사업소득세는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인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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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산출식 기재하는것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동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약정휴일(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명세서에는 각 수당이 어떻게 산정되어 나온 금액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는 바, 기본급 5%라고 기재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식이 될 수 없으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기재하고, 여기에 통상시급 및 가산율을 적용한 산식을 기재해야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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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는 회사와 현재 회사 근무 기간이 겹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해당 사실을 이직하려는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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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임금제에서 주 최대 ot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법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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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행정해석변경으로 인해 차감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선사용했으나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을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다시 사용자에게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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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2교대 12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가 아닌 한, 1일 8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일 12시간 근무할 경우 8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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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이게맞는건지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4회 휴무라함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부여되는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연차휴가와 다른 개념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별도로 소정근로일에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 특정한 근로일이란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2022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해당 동의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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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상에 따른 산재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점은 재해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또한,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직접 산재신청하도록 안내하시고, 추후에 해당 사고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인지를 공단에서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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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 바, 2018.4.30에 입사한 경우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2021.4.30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퇴사일 전날까지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일부만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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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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