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이 질문합니다 답변좀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도와줄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봅니다(공인노무사법 제11조). 따라서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노무법인에 취업한 직원이 수행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여기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노동쟁의의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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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보다 불리한 내용의 취규에 정해진 징계절차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에 명문으로 징계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기로 하였고, 그 규정에 의하여 징계규정이 만들어진 이상 다시 구체적인 징계규정의 내용에 관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고, 근로자의 상벌 등에 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는 징계권 역시 기업운영 또는 노동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징계규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그 구체적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그 규정이 단체협약의 부속서나 단체협약 체결절차에 준하여 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94.9.30, 94다2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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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조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된 사업장에서 기존노조만으로 임금협약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복수노조가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 노조를 대표할 노조가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해 설계된 체계”라며 “해당 노조 이외의 (다른) 노조가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조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조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뿐 아니라 그 고유한 의의를 찾기도 어렵다"고 하여 (복수노조가 아닌)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조는 설령 노조법이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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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확인서 제출 후 추가근무하면 월급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근로관계에서 비롯한 어떠한 청구란 해당 합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일 이전에 형성된 관계에서 비롯된 금품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5.31까지 발생한 임금채권에 관한 내용에 한정되므로, 이 후에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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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주유수당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8.5시간이므로, 소정근로일인 수/목/금요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은 "18.5/5*8,720원 = 32,26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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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위에 창구단일화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며 사용자는 신청권한이 없다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1106,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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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따라 회사가 이를 수리하고 원하는 날짜 이전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 언제가 퇴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6월 21일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6월 14일에 퇴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6월 21일에 사직하겠다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하고 다시 6월 14일에 해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의사표시가 권고사직이 아닌 한, 6월 14일자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퇴사일은 6월 14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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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주를 대상으로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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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와 등기이사에게 사업소득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와 등기임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사업장에 소속되어 본연의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본연의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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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자의 4대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적포기자는 외국인 대우를 받더라도 체류.진학.취업 등의 불이익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발생할 것입니다. 설사,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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