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알바 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주이건 법인이건간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가 입사일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도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인 2020.10.1부터 입사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국가에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금 200만원까지 지급이니,차액인 100만원을 3개월 간 지급(중소기업의 경우는 90일 전부에 대해서 국가지원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것이 맞을까요?>>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는 60일(다태아 일 경우 75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60일 동안은 통상임금 2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위 90일 출산유급휴가보다 더 빠르게 쉬게된다면 해당 내용관련해서, 90일을 초과하는 날짜에 대한부분은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되는지>> 출산 전에 이미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90일을 초과한 날수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근기 01254-4937, 1991.4.9).
평가
응원하기
올해 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는 청년입니다.(계약만료,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없이 2년 근무했는데 년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다른회사 재취업시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전 회사의 이직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 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난 경우에 한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이너스 연차 퇴직자의 경우 어떻게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속근로를 전제로 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가불)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기에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계산의 착오 등으로 휴가가 초과부여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 등에 따라 받을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되는 지원사업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법이 아닌 고용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아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및 청년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 청년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