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연차 퇴직자의 경우 어떻게 처리?
재직자 및 퇴직자의 마이너스 연차 해결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마이너스연차에 대해 어느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직자의 경우 다음연도의 연차를 미리 끌어다 쓰는걸로 부여하면 될 것 같은데, 퇴직자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해결방안과 관련 판례를 알고 계시다면 판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방안1. 퇴사시 동의서를 받고, 사용한 마이너스 연차만큼 급여에서 삭감한다. (이 때 주휴수당 삭감도 가능한지?)
---> 급여삭감한다면 퇴직금 계산 시 반영해도 되는지?
방안2.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 아예 허용하지 않는 방법..?
--->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 피치못할 사정이 발생할 경우,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할 것 같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 1,2 외의 퇴직자의 마이너스연차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