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연차 퇴직자의 경우 어떻게 처리?

2021. 12. 20. 15:32

재직자 및 퇴직자의 마이너스 연차 해결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마이너스연차에 대해 어느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직자의 경우 다음연도의 연차를 미리 끌어다 쓰는걸로 부여하면 될 것 같은데, 퇴직자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해결방안과 관련 판례를 알고 계시다면 판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방안1. 퇴사시 동의서를 받고, 사용한 마이너스 연차만큼 급여에서 삭감한다. (이 때 주휴수당 삭감도 가능한지?)

---> 급여삭감한다면 퇴직금 계산 시 반영해도 되는지?

방안2.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 아예 허용하지 않는 방법..?

--->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 피치못할 사정이 발생할 경우,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할 것 같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 1,2 외의 퇴직자의 마이너스연차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현실적인 이유로 마이너스 연차를 허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퇴직하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급여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마이너스 연차 사용분을 공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한 날이 포함된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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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초과사용한 연차의 경우 동의를 받아 상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고 결근처리 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1. 12. 2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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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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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속근로를 전제로 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가불)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기에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계산의 착오 등으로 휴가가 초과부여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 등에 따라 받을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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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선의 방법은 방안2입니다. 이 경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1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휴수당 삭감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2. 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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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방안1. 퇴사시 동의서를 받고, 사용한 마이너스 연차만큼 급여에서 삭감한다. (이 때 주휴수당 삭감도 가능한지?)

            ---> 급여삭감한다면 퇴직금 계산 시 반영해도 되는지?

            동의서를 받은 경우 삭감대상이나, 해당일에 결근한것으로 보아 주휴까지 삭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급여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삭감됨으로 월 급여가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 3개월에서 해당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방안2.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 아예 허용하지 않는 방법..?

            --->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 피치못할 사정이 발생할 경우,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할 것 같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차는 해당연도에만 사용케하고, 별도 내부규정을 신설하여 무급휴가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021. 12. 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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