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써,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금과 퇴직금 수준이 같습니다. 반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는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써,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으므로 법정퇴직금 수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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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2022년 공휴일규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격일제 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6시간 중 그 절반인 8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주휴시간은 "8시간*365일/12개월/7일= 34.8시간이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격일제 근로자도 근기법 제55조의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1번 답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휴시간은 월 34.8시간(35시간)이며, 실근로시간은 16시간*365일/2/12개월= 243.3시간인 바,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40*365일/12개월/7일= 173.8시간(174시간)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35= 209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209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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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 5명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즉,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대법 2000.3.14, 99도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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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문의합니다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현실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기 제공한 3일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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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과 퇴직금, 계약기간 미충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퇴직일 전까지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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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대표의 폭언에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문자메시지, CCTV, 주변인 진술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사실관계를 조사 후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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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고삼, 이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하면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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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달부터 노동법 바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11월달부터 새로 바뀐 노동법이 있어서 주휴수당을 좀 빼셨는데 세무관련해서 바뀐 법이 있을까요?? >>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주휴수당을 뺀 부분과는 어떤 점에서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세무관련해서 법이 바뀐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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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고삼 알바 수습 기간, 이 경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하면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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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일용직으로 신청하여 이 후 근로계약을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을 선택적으로 부여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주 5일, 1일 7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8,720원= 1,591,31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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