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을 일용직으로 신청하여 이 후 근로계약을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6월 14일 입사하여 10월 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일까지 월급의 90% 급여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부터 작성하지 않아도 되냐 하니 회사 입장에서 알아보니 그렇게하지 않아도 된다 하였습니다.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일용직으로 등록하였던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습기간에만 일용직으로 등록하여 수습급여를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주 5일, 1일 7시간 계약이 되어있는데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