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을 일용직으로 신청하여 이 후 근로계약을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2021. 12. 19. 17:23

6월 14일 입사하여 10월 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일까지 월급의 90% 급여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부터 작성하지 않아도 되냐 하니 회사 입장에서 알아보니 그렇게하지 않아도 된다 하였습니다.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일용직으로 등록하였던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습기간에만 일용직으로 등록하여 수습급여를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주 5일, 1일 7시간 계약이 되어있는데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 중 형식상 일용직으로 등록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1주 7시간, 주5일을 근무하고 별도의 시간외수당이나 기타 수당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은 1,591,313원으로 산정됩니다.

2021. 12. 2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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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나 일용근로자도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일용직으로 등록하는 것은 허위신고에 해당하고, 일용직으로 등록한 것은 급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급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급여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2. 2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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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만 일용직으로 등록하여 수습급여를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수습기간만 일용직으로 등록한다고 하셨는데, 수습기간에 일용직 등록은 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측에 일용직으로 등록한 경위와 이유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2021. 12. 1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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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을 선택적으로 부여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주 5일, 1일 7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8,720원= 1,591,313원(세전)

        2021. 12. 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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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 감액에 대해서는 위와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로 근로기준법사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저임금 90%까지 감액가능합니다.

          21년 최저시급기준 8720 원 / 1591400원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12. 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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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5+7)÷7×365÷12=183

            월 최저임금=8,720×183=1,595,760

            2021. 12. 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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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므로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7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7 x 5 + 7(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591,312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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