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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막힌네잎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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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용직으로 하셨다했는데 수습기간

알바 면접에서 첫달은 수습기간이라고 시급 9천원에 한다 말하셨고 이후 채용된 후 계약서 없이 일용직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1달만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수습기간이 있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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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수습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수습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다시 임금을 계산하셔서 차액분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임의로 둘 수 있으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여야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질문자님의 시급은 최저임금 10,030원*90%=9,027원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