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일용직으로 하셨다했는데 수습기간
알바 면접에서 첫달은 수습기간이라고 시급 9천원에 한다 말하셨고 이후 채용된 후 계약서 없이 일용직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1달만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수습기간이 있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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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수습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수습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다시 임금을 계산하셔서 차액분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임의로 둘 수 있으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여야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질문자님의 시급은 최저임금 10,030원*90%=9,027원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