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정말자존감높은삼계탕
정말자존감높은삼계탕

6주간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했습니다.

6주간 계약직, 주5일(주5일), 하루 8시간씩 일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 후 상용직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회사측에서는 아르바이트형태로 단기로 구했고, 고용 당시 일용직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신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도 문의를 했으나, 고용기간이 길지 않아서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계약직으로 작성하였고(6주), 일급이 아닌 월급형태로 수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답이 맞는건지,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일용직과 상용직으로 구분됩니다.

    질문자가 채용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6주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이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은 법에 맞게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용직으로 정정하고 싶다면 해당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개월 이상 고용되었으므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정한 경우라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수정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조건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