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후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하는방법

상용직으로 약 1년 9개월 근무 후 자발적퇴사 했습니다.

이 후 일용직으로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하니 약 60일정도 근무했습니다.

1. 일용직은 이직확인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회사에서 제출하는 걸로 아는데,

회사가 무조건 자발적퇴사로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일용직 특성 상, 제가 안나오겠다 의사를 말하면 안나오는 거니

자발적퇴사를 하는 거 같은데 계약서에 마지막출근일을 기재하면 그게 계약으로 되는 게 아닌 지 궁금합니다.

즉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수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