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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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로 신고 여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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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및 그만두고 4대보험 가입 + 주휴수당 (중복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4대보험을 소급하셔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3년 이내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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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2. 일용직과 상용직은 근로형태의 차이일 뿐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지급할 차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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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구속시간 12시간 중 최소 1시간 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2.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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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 현금수령증 임금체불 신고시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근기법 제43조제1항),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한국은행권)로 지급하면 통화불 지급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없을 것이나,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고 현금수령증만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거부하시기 바라며 곧바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즉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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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지급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한 은행에서 알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아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없으므로 1주일 더 기다려 보시고 이 때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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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로자 연장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연소자의 경우 1주 35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연소자는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5.8.29, 94다18553).'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대법 1995.6.29, 94다18553).다만,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1일 7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시간*월급여/(6*6*4.345)*1.5"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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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기간 도래 전에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근로자는 최초 입사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기간 2년이 도래하기 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규직 근로자로 다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공고를 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켜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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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신고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 금액 산정이 어렵거나 노동청 출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에게 위임하면 노무사가 질문자님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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