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로자 계약직-육아휴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은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은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이전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3.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거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4.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며, 재택근무자라 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5.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되며, 이를 거부할 시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6.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부여해야 하며, 인수인계는 육아휴직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7.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8.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DB 형 DC형 차이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18.03.07 입사 2021.05.31 퇴사예정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3.7~2019.2.7(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18.3.7~2019.3.6(1년) : 80% 이상 출근 시 2019.3.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3.7~2020.3.6(2년) : 80% 이상 출근 시 2020.3.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3.7~2021.3.6(3년) : 80% 이상 출근 시 2021.3.7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57일
평가
응원하기
연차 24개중 그해 연차소진 다못하면 사라지나요? 아님 돈으로나오나요 노동법이어떻게되나요 저는돈으로받고싶은데 다못쓰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은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 24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상 내용이 변경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을 것이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
평가
응원하기
알바비를 정한 임금과 다르게 받았을 때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일당 11만원을 주기로 했다면 11만원을 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11시간을 근로하고 있는 바,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1일 임금은 (8시간+3시간*1.5)*8,720원= 109,000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초 구두로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시근로자수계산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하는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나, 배우자라하더라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퇴사시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 부처님 오신날 근무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석가탄신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며,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석가탄신일에 근로할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