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했는데,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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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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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그만두기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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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보다 공단 신고금액을 작게 잡아놨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금액은 실제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대여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4대보험 신고금액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35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하여 이에 따른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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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조직 대응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 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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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파견직의 대우는 어떻게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기간제는 직접 고용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즉, 근무장소의 차이만 있을 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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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로 휴직후 사측이 복직조건을 까다롭게 달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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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 지급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동안 4인 이하로 근로한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시간 근로자여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0.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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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자관련해서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체불금액×20%×1개월/12개월"만큼을 지연이자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없으며, 민사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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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제 3개월 근로계약 했는데 수습기간 90% 적용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3개월 계약기간을 정했으므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하면 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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