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보다 공단 신고금액을 작게 잡아놨는데 어쩌죠?
공단에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신고금액은180입니다 실수령액보다 적게신고해서 본급여랑 차이가 나는데요 현재급여는 350이고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고된거랑은 본급여가 차이가 나기때문에 문제가될것같아서요 그동안 안낸 차액의 보험비를 다밀어넣는등..그리고 계좌에찍혀있는 신고금액180이외에 나머지돈즉170은 인센티브라고하던가 빌려줬던돈이있는데 주40시간5일근무로 일하는대신180이고 나머지금액은 빌려준돈을 달달이 받고있는거다 이러면 통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실제 급여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된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해당 내용은 회사와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조언을 구할 부분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신고금액180이외에 나머지돈즉170은 인센티브라고하던가 빌려줬던돈이있는데 주40시간5일근무로 일하는대신180이고 나머지금액은 빌려준돈을 달달이 받고있는거다 이러면 통할까요?
거짓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사실대로 말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신고금액이 적게 신고되어 있는 것은
적법하게 바로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받고 있는 금액을 개인 부채등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정수급의 사유가 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관할 공단에서 월평균보수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근로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 산정).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그 외의 근로자 :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금액은 실제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대여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4대보험 신고금액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35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하여 이에 따른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