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퇴사와 1월 3일 퇴사 시 연차보상비 수령 여부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입사한 날을 알아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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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회사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육아휴직 중에 겸직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2.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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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2.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3.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제3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출산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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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은 전체 근로자가 적용되는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각 근로자별 근로조건을 달리할 때에는 근로계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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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의 주말 근무 수당 산정해주실분?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스케쥴표에 따라 매월 근무일이 달라지는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무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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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고정연장 수당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 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정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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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도 공휴일에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2022년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 아닌 통상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무하지 않았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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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입니다.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3인 이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법상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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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2시간30분 근무하면 월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동일한 사업주의 지시/명령에 따라 다른 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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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매달 지급 받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은 금품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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