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부정수급자로몰렸는데 이럴때어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일단, 부정수급 조사관이 해당 사실을 조사했으므로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착오로 인해 기재한 사실을 피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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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 몇시간 쓰려는데 하루사용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다만, 사용자가 조퇴를 승인한 경우에는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응한 병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 하루 통째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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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라고차별받을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이 단순히 국적만을 이유로 한 것이지 여부와 차별의 대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 대우에 관한 일체의 요소를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852, 1994.5.25).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이 국적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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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에서 부당하게 액수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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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9. 이전 입사자의 연차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2.11~2017.12.31 : 2018.1.1에 13.3일(324/365*15) - 2018.1.1~2018.12.31 : 2019.1.1에 15일- 2019.1.1~2019.12.31 : 2020.1.1에 15일- 2020.1.1~2020.12.31 : 2021.1.1에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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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사업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대신 산재신청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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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연기소송가능?승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제1항). 따라서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연기하여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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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감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중도해지에 따른 금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취업하여 지급받은 금액 및 이자를 반납하면 1회에 한하여 다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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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로 인한 퇴사 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기존보다 20% 이상 삭감되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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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년차가 국공휴일 포함해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유급휴일이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공휴일인 설날, 추석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계휴가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되 그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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