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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갈기쥐36
말끔한갈기쥐3621.12.08

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 관련 문의

2021년 6월 배우자 출산

출산휴가 10일 중 6일 우선 사용하였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분할신청하였음.

회사는 90일이내에 나머지 4일에 대한 출산휴가 신청을 권유함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업무량 과다로 현재 출산휴가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해당 남은 4일에 대하여는 90일 이후에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음.

회사에서는 우선 6일 사용분 중 최초 5일분에 대하여 공단에 지원금신청을 하였으나,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지원금 신청은 불가하다는 통보 받음.

또한 남은 4일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90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지원금 지급은 불가하다는 내용 전달 받음.

이런경우에는 회사측에서는 배우자출산휴가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 한건가요?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앞으로는 강제적으로 10일을 부여해야 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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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3.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제3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출산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에는 회사측에서는 배우자출산휴가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 한건가요?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앞으로는 강제적으로 10일을 부여해야 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90일이 초과하는 경우 법정 배우자출산휴가 부여기간이 아니므로,

    약정하여 임의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불가합니다.

    10일을 부여하되 90일이내 배우자출산휴가를 시작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