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만 다닌 회사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현회사를 21.11.1.일자에 입사하였다가 21.11.30.일자로 1달 근무 후 권고사직 되었다면 (4대보험 가입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네2. 마지막 근무회사의 최소 근무일수가 며칠 이하까지 수급 가능한가요? 예를들면 7일만 근무하고도 권고사직이 되면 수급이 가능한지,아니면 최소 한달은 근무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월 이상 요건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은 그 자체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일수와 관계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 추가로 현 회사가 등본상 같은거주지에 거주하는 식구의 기존 근무지였다면(사장 및 대표자 아님, 근로자로 근무중)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될까요? >>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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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첨부 연차랑 수당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토요일 근무 포함한 총 월급여액은 1,879,312원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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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새로운 위탁회사와 기존의 위탁회사와 영업양도 계약을 맺는 등으로 기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 한, 새로운 용역업체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새로운 위탁회사와 기존의 위탁회사 간의 영업양도 계약으로 근로관계를 승계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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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장비 유지보수 업무지시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업체 직원이 하청업체 직원에게 지휘/감독을 할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서로 소속이 다른 직원간의 괴롭힘 행위를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율할 수는 없을 것이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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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고 퇴사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은 1년 계약직 근로자가 1년 근로계약 종료 후 그 다음 날 퇴사할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존의 행정해석은 15일의 연차휴가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아직 그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일단 15일의 연차휴가 미부여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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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시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이직사유와 불문하고 상기 요건에 해당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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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일하다가무릎을다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단의 승인이 있으면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 및 휴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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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근무했던기간..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액은 최종 회사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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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교대근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휴시간 및 연차휴가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4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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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책정이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에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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