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첨부 연차랑 수당이 맞을까요?
1년 넘으면 연차 개수.2년 넘으면 13개인게 맞나요?토요일 쉬면 연차도 깎이고 수당도 깎이는게 맞는건가요? 토,공휴일 근무 수당 시간당 12000원인건 맞나요?1.5배인데 21800원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토, 일요일에 쉬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거나 수당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1.5배,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에도 1.5배(8시간 초과시에는 2배)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토요일 근무 포함한 총 월급여액은 1,879,312원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