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첨부 연차랑 수당이 맞을까요?

1년 넘으면 연차 개수.2년 넘으면 13개인게 맞나요?토요일 쉬면 연차도 깎이고 수당도 깎이는게 맞는건가요? 토,공휴일 근무 수당 시간당 12000원인건 맞나요?1.5배인데 21800원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토, 일요일에 쉬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거나 수당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1.5배,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에도 1.5배(8시간 초과시에는 2배)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토요일 근무 포함한 총 월급여액은 1,879,312원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