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수당계산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요?
격일제근무자의 월급여만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할수는 없나요?
만일 연차갯수가 15개라면 월급여 / 30.42 * 15
반드시 근로시간까지 다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연차수당 지급대상자가 너무 많고 각각 근로시간이 다 달라서
계산할 시간이 부족하여 월급여만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잘못된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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