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두달이상 휴직을 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아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무급휴직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휴업이 아니어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할 정도로 경영 사정이 어려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 경우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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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직사유는 최종 이직일 전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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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기전 사직표 제출 후 바로 퇴사 하라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먼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인 2021.6.2에 퇴사하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고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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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요구하니, 연차대체해서 없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특정 근로일이 아닌 날(휴무일 또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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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정정시 과태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 제출 후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는 등 당초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단순 사무착오로 인해 피보험단위기간을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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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수정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 정정 본인이 직접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할수도 있으며, 회사에서 직접 이직사유를 정정신고 할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제출 후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는 등 당초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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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급여는 파벌이 정한 기준으로 대체하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 즉, 한국은행권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은행지급 보장이 없는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으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현물이나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체협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간식제공을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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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계약이라는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2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인 12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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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저조자의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시킬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고하겠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새로이 맺은 근로계약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관해서도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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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30일 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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