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예고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해고가 아님), 근로계약 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해고)가 아닌 한, 상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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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발생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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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근무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아닌,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구직급여가 달라집니다.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며,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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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문의드립니다.(연금,건강/고용,산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때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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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이션 근무는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간 고정 또는 야간 고정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로테이션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한정된 인원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야간 근무만 하는 근로자는 바이오리듬이 깨지는 등 육체적인 피로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간 근무만 하는 근로자는 야간근로자와는 달리 야간수당이라는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해 동일한 근로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야간근로자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적인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로테이션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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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퇴사시 이런경우 식대는 따로 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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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에 연가를 몰아서 다 쓰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어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시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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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상사의 행동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가 특정 근로자에게만 유난히 상기 언행을 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도록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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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유급주휴일 발생합니다. 단,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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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주 52시간 초과여부를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은 "9.5시간*5일+7.5시간*1일= 55시간"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단,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52+8, 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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