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 사실을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상황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 사실은 제보를 통해 알 수 있으며(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유관기관 간 취업사실 정보연계(실업급여 수급 중 4대보험 이력, 특수고용직, 일용근로소득, 출/입국 기록 등)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 부분에 대하여 반환하며,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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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산시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른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실근로시간: 6시간*5일*365일/12개월/7일= 130.4시간2. 주휴시간: 6시간*365일/12개월/7일= 26.1시간3. 야간근로(가산)시간: 4시간*5일*365일/12개월/7일*0.5= 43.5시간4. 총 근로시간: 130.4+26.1+43.5= 2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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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파견근무계약직 회사간 계약종료 새로운 아웃소싱업체 고용인계 실시 근무연차가 인정되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서에 이전 용역업체 근로자를 재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면 (C)회사는 재채용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면 해당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C)회사에서, 승계되지 않은 떄에는 (A)회사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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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거부 및 기간제계약직 끊어가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드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886,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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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추가 수당 시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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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7년 근무, 정규직 전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반복 갱신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 신분입니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와 시작점이 다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근로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기법 제6조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본다면, 합리적 이유없이 무기계약직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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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방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노무사가 노동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200만원/209시간*8시간*30일*650일/365일= 4,089,925원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만약, 상기 산정된 퇴직금(세전)보다 적게 산정하여 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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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용사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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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 단축극무 거부. 그만두면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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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상실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1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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