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성립은 어렵습니다. 단, 사실상 상시근로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일용=>사용 정정 요청하여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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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 당사자 합의의 의미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바,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말하며 연장근로 할 때마다 합의를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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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라는게 정확히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사용자는 '사업주'는 물론,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와 근로자의 채용/인사관리, 급여와 후생관리, 노무관리, 재해방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명령의 발동,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 등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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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을 안주려고 1개월만 계약 연장하자는 기업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1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할 수도 있으며 그 기간이 만료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마지막 1개월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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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긴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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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권고 사직과 부당 해고 기준, 4대보험 가입 강제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소송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 들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문자, 이메일 등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해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2.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점을 공단에 피력하시어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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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구두상으로 약속을 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지급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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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공식적인 사직서 제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 근로계약(2020.5.11~2021.4.30)이 종료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노동관계법상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2차 근로계약(2021.5.1~2022.3.31)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2020.5.11~2022.3.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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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다른회사로의 이직강요, 거부 후 사직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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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지급 월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실업급여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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