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요청을 받은경우 거부의사를 어떻게 밝히는게 좋은가요??
https://www.a-ha.io/questions/4f3bd3c584ec6a65975f48a458901c48
제가 아하에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퇴사를 하겠다고 한후 회사측에서 퇴직금이 확정되는 날짜 이전에 나가라고 하면 거부의사를 밝히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때 의사를 어떻게 밝혀야 증거가될까요?
말로만 했다가 나중에 거부안했었는데 배째라고 나올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주변에 다들 내보내면 별수없다, 고소할거냐 등등 말리는데ㅠ..
근로자가 진짜 법적으로만 저렇지 실질적으로 할수있는게 없나요..
정말 걱정됩니다.. 해고예고수당및 실업급여 청구를 위해서 제가 녹음을 해두는게 좋은걸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의사를 어떻게 밝혀야 증거가될까요?
단순히 구두로만 증거로는 남지 않습니다.
녹음, 카톡,이메일,문자,내용증명 모두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일 이전 퇴사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를 하시고 계속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녹취든 문자기록이든 나중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 거부 의사표시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두로 표시하거나 문자메세지, 내용증명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통보한 퇴사일 이후에도 출근하는 것 또한 거부 의사표시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계속 출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여의치 않는 경우 문자메시지, 녹취 등을 통해 퇴사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시고 내용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출한 사직일까지 근로할 것이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퇴사를 강요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이러한 내용을 녹음해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녹취파일, 이메일, SNS 등 기록이 남겨지는 수단으로 거부의사를 표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출입을 저지하는 등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부의사를 가장 확실히 하는 방법은 계속 출근하는 것입니다. 출근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해두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해고예고수당및 실업급여 청구를 위해서 제가 녹음을 해두는게 좋은걸지..
거부의사는 사실상 계속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을 계속하되,
해고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문자 카톡을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