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무급처리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귀사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인 추석연휴 3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에도 무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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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인 봉직의에 대한 병원측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7조는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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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 계산시 식대비 교통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식대 및 교통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례 또는 관행에 따라 전 직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통비 등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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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지급한 임금과 직원이 받은 임금이 불일치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300만원에서 200만으로 변경된 것이라는 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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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급여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급여가 정확한 산정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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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중도입사자/결근시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만약, 1주에 1번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일 및 주휴일 2일분을 월급여에서 차감하면 됩니다(예: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 및 주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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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를 했으나, 보험금을 안뗀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을 입사일로부터 가입하지 않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채 급여를 지급했다면, 4대보험 소급가입 시 사용자가 사용자와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근로자로부터 반환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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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자녀돌봄휴직시 무급?유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법에서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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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및 요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퇴직금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볼 수는 있으나, 이를 답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가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2.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만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생각한 퇴직금액보다 적게 지급할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 노무사사무소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3.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 1982.10.26, 82다카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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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 지급정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1.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 이전에 사직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1-2.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약하고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1-3. 네2. 직무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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