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요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한회사에서 10년정도 일하고있고
퇴직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1. 퇴직금 지급방식이나 금액을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2. 퇴직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전에 해줘야하는 의무 사항 같은것이 회사에 있을까요?
3. 연봉계약 시 전체 연봉에서 13/1을 하여 구정/추석때 지급하는 계약을 하였고 3월에 성과급 지급 12월에 경영실적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급여 총액에 포함을 시켜도 될까요?? 직전 3개월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시에 말이죠.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