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및 요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한회사에서 10년정도 일하고있고
퇴직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1. 퇴직금 지급방식이나 금액을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2. 퇴직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전에 해줘야하는 의무 사항 같은것이 회사에 있을까요?
3. 연봉계약 시 전체 연봉에서 13/1을 하여 구정/추석때 지급하는 계약을 하였고 3월에 성과급 지급 12월에 경영실적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급여 총액에 포함을 시켜도 될까요?? 직전 3개월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시에 말이죠.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3.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1년분의 3/12을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금 지급방식이나 금액을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퇴직금액에 대한 사전 고지의무는 없습니다.
3.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 등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 후 퇴직금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사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1/13한 것은 임금으로 보아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경영실적 성과급의 경우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방식이나 금액을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퇴직금이 얼마 산정되는지 물어보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전에 해줘야하는 의무 사항 같은것이 회사에 있을까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액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말해주지 않아도 되며, 정확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연봉계약 시 전체 연봉에서 13/1을 하여 구정/추석때 지급하는 계약을 하였고 3월에 성과급 지급 12월에 경영실적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급여 총액에 포함을 시켜도 될까요??
☞개인성과급의 경우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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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 예상금액에 대해 회사에 확인하는 것은 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2.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3.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퇴사일 기준 1년동안 받았던 상여금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방식이나 금액을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전에 해줘야하는 의무 사항 같은것이 회사에 있을까요?
별도 따로 공지해줘야하는 사항도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연봉계약 시 전체 연봉에서 13/1을 하여 구정/추석때 지급하는 계약을 하였고 3월에 성과급 지급 12월에 경영실적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급여 총액에 포함을 시켜도 될까요?? 직전 3개월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시에 말이죠
구정 추석때 지급한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3/12산입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3월 성과급 12월 경영실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3/12산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퇴직금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볼 수는 있으나, 이를 답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가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2.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만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생각한 퇴직금액보다 적게 지급할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 노무사사무소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3.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 1982.10.26, 82다카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