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 지급정지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퇴사시 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관련 사항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사직서 제출기한 명시 수정
현재 사직서 제출을 취업규칙상에 명시 "30일 전에 사직서와 업무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문1) 해당 규정을 3개월 전으로 변경하는것도 가능할까요.
문2) 취업규칙 변경시 해당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인지? 그렇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요?
문3) 상기사항이 안될경우 취업규칙상 "사직의 처리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하여 30일이 경과 되어야 한다."로 명시해도 되는지요?
2. 직무수당의 퇴사예정자 지급 정지
근로계약(연봉통보서)에 명시되어 있는 직무수당의 명목으로 월 고정적으로 특정 직무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1) 사직의사를 표현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직무수당을 지급정지하여 미지급할 수 있을지요?
위 사항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