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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텐렉160
진기한텐렉16021.11.29

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 지급정지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퇴사시 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관련 사항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사직서 제출기한 명시 수정

현재 사직서 제출을 취업규칙상에 명시 "30일 전에 사직서와 업무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문1) 해당 규정을 3개월 전으로 변경하는것도 가능할까요.

문2) 취업규칙 변경시 해당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인지? 그렇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요?

문3) 상기사항이 안될경우 취업규칙상 "사직의 처리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하여 30일이 경과 되어야 한다."로 명시해도 되는지요?

2. 직무수당의 퇴사예정자 지급 정지

근로계약(연봉통보서)에 명시되어 있는 직무수당의 명목으로 월 고정적으로 특정 직무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1) 사직의사를 표현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직무수당을 지급정지하여 미지급할 수 있을지요?

위 사항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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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직서 제출기한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내용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사직의사 표시만을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3개월은 너무 길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민법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직무수당을 사직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것이 지급되지 않으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로 규정을 하여도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 취업규칙 및 직무수당의 지급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퇴사를 이유로 미리 약정한 직무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제출기한 명시 수정

    현재 사직서 제출을 취업규칙상에 명시 "30일 전에 사직서와 업무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문1) 해당 규정을 3개월 전으로 변경하는것도 가능할까요.

    불가합니다.

    문2) 취업규칙 변경시 해당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인지? 그렇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요?

    문1번의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 과반이상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문3) 상기사항이 안될경우 취업규칙상 "사직의 처리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하여 30일이 경과 되어야 한다."로 명시해도 되는지요?

    현재 규정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직무수당의 퇴사예정자 지급 정지

    근로계약(연봉통보서)에 명시되어 있는 직무수당의 명목으로 월 고정적으로 특정 직무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1) 사직의사를 표현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직무수당을 지급정지하여 미지급할 수 있을지요?

    특정직무 근로하는 자 외에 추가적인 요건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해당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미지급도 가능하겠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속할것인 바, 사직을 이유로 미지급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1.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 이전에 사직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1-2.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약하고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1-3. 네

    2. 직무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 해당 규정을 3개월 전으로 변경하는 것은 민법 제660조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그렇게 변경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2. 사직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직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