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인테리어 회사 2년차인데 연차를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 준하는 휴가를 줄 정도로 질문자님을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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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이유로 연차사용이 불가능할때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사용자가 적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 2차 모두 서면으로 해야 하는 바, 1차 때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를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촉구해야하며, 2차 때는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차 사용촉진조치를 본인이 본인에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직접 해당 사항을 알리시어 직접 사용촉진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시고, 사용지가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아니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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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근무 연차 발생일수가 2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11.1~30 기간 동안 개근 시 12.1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12.1~31 기간 동안 개근 시 2022.1.1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2.31까지 근무하고 2022.1.1에 퇴사 한다면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12.31까지 근무하고 1.1에 재직 상태에 있지 않은 자에게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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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가게에서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모 자식간에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동거인 상태에서 일반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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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연장시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없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명목상 고정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고정적인 수당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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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가게에서 4대보험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모 자식간에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동거인 상태에서 일반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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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중도퇴사의 금요일 퇴사시 월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번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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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동감시대상자, 연차소진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아닌 일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요청하시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무급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한 후 생활지원금을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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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후 퇴사 희망일 이전에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퇴사하고자 희망한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희망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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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사직서 문자나 카톡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나 사직의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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