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적용 여부 - 연말까지 근무하는 경우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횟수 및 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반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부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으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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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토요일에 근무시 연장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안 된 상태에서 토요일 근무를 8시간을 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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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병가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병가를 부여 받을 수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무단결근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연차휴가 기간 중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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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시작전 배우는 단계는 급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을 1년 이상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수습사용한 경우에는 3개월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 교육이 업무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4.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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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는 근로관계 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말하며,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했다면 연장근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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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폐업 후 타사업장 개업 근로관계 및 퇴직금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A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위장폐업 등 사실상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A사업장에서의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A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B회사의 근속기간과 합산하여 B회사에서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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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근로시간을 짧게 잡는게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1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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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 야간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합니다. 즉, 정상근로일인 금요일에 근로를 개시한 경우에는 24시를 초과한 다음 날이 휴일이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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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계약직 법적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판례는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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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 일하다가 다른데로 가고 싶다고 한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는 사업 배치 후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직이 허용됩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2.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3.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취소 또는 제한조치가 행해진 경우4.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힘들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사업장 변경은 최초 3년간은 3회, 재고용시 1년 10개월 간은 2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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