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기간제 기간만료후 공개채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대법 2011.7.28, 2009두2665).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통해 공무직 전환자를 선별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기준과 평가에 따라 불합격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시근로자 100인미만 밀가루 제조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7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34조 별표9는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통보기간이 꼭 한달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써도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및 4대보험가입일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근무하다가 계약직 변경시 연차가 이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 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기간제 근로계약형태로 근무한 경우에는 이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므로 1년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단기 근로 계약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3%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건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3.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5.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 후에 퇴사 할 회사에서 주휴수당이 안 나온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 임금지급일로부터 각각 3년 이내에 있는 주휴수당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은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체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소정근로일(월~금요일 가정)에 걸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므로,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8.16), 추석연휴 3일, 대체공휴일(10.4), 대체공휴일(10.11) 이상 7일이 될 것입니다. 2/3.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9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사업자 해고예고수당, 부부 다른 사업자 주휴수당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사업장이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각 사업장에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할 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위해제(대기발령) 기간에도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란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대법 1997.9.26, 97다25590).대기발령은 대기발령기간 중 대기장소에 따라 '자택대기'와 '회사대기'로 구분할 수 있고, 자택대기가 아니라면 당연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대기'라면 근로자는 계속 출근 및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출근을 전제로 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자택대기' 라면 근기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에 준하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