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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당나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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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인미만 밀가루 제조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가 약 70명 근무하는 밀가루 제조업체 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산안법 24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에다 상시근로자가 100인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고 없어도 되면 안전보건관리 측면에서 무엇을 보완대책으로 만들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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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훤칠한진도개8
    훤칠한진도개8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에 보시면 밀가루제조업(식품제조업) 100인미만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9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10~19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7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34조 별표9는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5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산안법 제24조에서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인 바,

    구성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고,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안전보건 관련 협의및 회의록 작성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