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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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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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위장사업장에서의 억울한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동법 제26조).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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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계산 차액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거나 결근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계산방법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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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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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제도변경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상된 소득대체율은 20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2021년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2년의 4~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는 인상된 소득대체율(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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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과 현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 회사에서 2022.1.31에 이직할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은 2020.6.1이므로, 2020.6.1~2022.1.31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지급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3.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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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해고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27조). 따라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을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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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6일 발생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따라서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할 경우 2019.7.에 15일, 2020.7.에 15일, 2021.7.에 16일, 2022.7.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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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무급병가 연장이유로 퇴사확인서 거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께서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상기 요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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