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에 일할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8시간*1.5*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며, 10시간 근로한 경우 "(8시간*1.5+2시간*2)*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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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코호트 격리가 아닌 한,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이 된 때에는 사용자의 업무명령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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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 야간근무는 18:00~ 익일 09:00 로 알고있는데,휴게시간을 감안해서 통상 8시간근무라고 하는데맞는 얘기인가 궁금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해야할 휴게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면시간, 식사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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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휴가를 쓴 경우 휴가기간동안의 급여가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3.15까지 근무한 경우 그 다음 날인 3.16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하므로 3.16부터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그 다음 날 퇴직하면, 3.16~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급여는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며, 4월급여는 4.1~6까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월급여/30일*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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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근무시 시급계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3.1에 근무할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160원*8시간+9,160원*8시간+9,160원*8시간*0.5= 183,2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109,920원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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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사용자 철회, 복직 요구 및 무단결근 경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서면으로 해고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 해고한 사실을 입증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등을 구비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를 통지한 후 철회한 것으로 보아 복직명령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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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웃소싱 맞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의무 및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업체는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한 OO전자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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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과 관련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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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계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식대 1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350만원/209시간= 16,746원입니다. 평일에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주휴일인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59시간, 휴일근로시간은 4시간이며, 연장근로수당은 "16,746원*59시간*1.5= 1,482,021원(세전)"이며, 휴일근로수당은 "16,746원*4시간*1.5= 100,476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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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최소 사용일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육아휴직 최소 사용 일자가 있나요?? 26일만 땡겨서 미리 써도 되는 건가요??>> 사업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5/4 이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합니다(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Q2.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를 이어서 사용하려고 할때, 육휴나 출휴 종료일과 시작일 사이에 주말을 건너 띄우고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종료일과 시작일이 주말이어도 포함해서 연결해야되나요???( 4/29 금까지 육휴쓰면 4/30토 부터 출휴인지 아니면 주말 건너 띄고 5/2 월 부터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휴일/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일수로 산정합니다.Q3.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눠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겅우 나중에 육아기 근로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1일이라도 육아휴직이 남아 있어야 육아기 근로 단축 사용이 가능한가요?>> 자녀 1명당 육아휴직 1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 1년 중 남은 기간이 있다면 이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Q4. 혹시나 육휴나 출휴를 한 달의 중순부터( 15일 이후) 들어갈 경우 월급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화사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명시된 기준이 있는건가요??>>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 중간에 각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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