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 백신무급휴가로 인한 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백신무급휴가에 관하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을 연차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백신휴가는 정부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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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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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거부 및 복귀거부 근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강제로 쉬게 한다면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복직에 관한 부분은 통상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복직명령을 거부할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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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3개월 병가사 연차갯수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나,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입사 2년까지 총 발생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근기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되었으므로 26일 중 기 사용한 11일을 제외한 나머지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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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심사시 제 알바나 임대사업자가 걸림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한 자에게는 그 수급이 제한됩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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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소송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관한 질의라면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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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4일 연속 근무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야간근로 횟수에 대하여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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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근무시간이 주12시간으로 줄었어요.퇴직금 산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즉,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일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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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8월 4인, 9월 5인일 경우 연차수당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연차휴가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소급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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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가 강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재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 체결 거부 시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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