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에 입사했는데 제가 받은 2월 급여가 제대로 된지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2월 급여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즉,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1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2월 급여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3월 급여로 계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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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액은 단위기간 종료일이 해당 월 초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에는 해당 월 16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마감하여 산정하고, 그 단위기간의 종료일이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는 다음 달 초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마감하여 산정합니다. 단위기간의 출석일수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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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시 정규직/계약직 구분란은 단순 참고용일 뿐 근로계약의 형태를 확정하는 효력은 근로계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이의제기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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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계약직 근무 사실 누락을 허위사실 기재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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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은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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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날 수당 안준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또한 근기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이상이거나 공휴일이 약정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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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될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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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회사에서 단기계약직도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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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변경된 근로조건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으며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변경 전의 근로계약서 또한 3년간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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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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