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단순히 상기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판단이 서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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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들 억울한사연들과 어떻게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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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한 직원의 징계 및 관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상기 비위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바로 해고하기에는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의 순으로 단계를 밟아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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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 설명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제1항 단서).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방식은 근로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위해 모든 근로자가 장소적으로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의 특성, 사업의 규모 또는 산재한 사업장 등의 사정으로 모든 근로자가 일시에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구별 또는 부서별 단위로 모이거나 SNS,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상호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 2004.5.14, 2002다23185).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적법한 동의가 있으려면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해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에 의한 공고 및 설명절차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해 찬반의견을 교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의 변경 찬성 동의가 있었더라도 찬반의사의 집단 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 2017.5.31, 2017다209129).전 직원들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사업장별로 모이게 한 후 규정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직원들의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를 취한 바는 없었다면, 적법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가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2001.6.26, 2000다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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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1일 주휴 와 근로자의날 어떻게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당직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50%의 임금을 지급 받게 되며,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는 100%의 임금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일한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의 일당 차이는 50%가 아닌, 150%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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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월금 감소로 인하여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나 임금삭감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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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거짓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정정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거짓신고로 세금혜택을 받은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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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겸업 금지인데 설문알바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귀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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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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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업 소득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3.3%의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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