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 이직, 근무기간(4대보험기간)이 겹쳐 너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설사 이직 상황을 회사에서 알더라도 퇴직하고자 한다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익은 없으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 회사에서 퇴직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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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종료전 재계약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측에서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안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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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퇴사 + 연차 사용) vs (월중 퇴사 +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보아 그 만큼의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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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신고,당일퇴사통보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현재까지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이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구두로 체결한 근로조건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로 증빙하면 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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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결제 절차에의해 회계수당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급받은 해당금품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회사에 반환해 줄 의무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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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은 저시급보다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면 월 1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 2시간30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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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경영평가 성과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작년도 성과에 따라 올해 지급되는 성과급이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거나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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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년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직접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시어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라며, 개인적으로 하시고자 한당션,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내용을 반영하여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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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함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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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재개약 거부 실업급여 유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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