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기간종료전 재계약 ?
계약직 계약기간종료전 재계약 권유받았는데
재계약하지 않고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했을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설명해주시는 답변주시는분 모두 말씀이달라서요 자발적퇴사와 비자벌적퇴사 상관없이 계약종료인건가요
계약직 계약기간종료전 재계약 권유받았는데
재계약하지 않고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했을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설명해주시는 답변주시는분 모두 말씀이달라서요 자발적퇴사와 비자벌적퇴사 상관없이 계약종료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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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비자발적퇴사의 계약기간만료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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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측에서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안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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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재계약 권유를 받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기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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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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