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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나비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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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결제 절차에의해 회계수당을 받았어요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재가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과장님 소장 님 정식 결제절차로 회계수당을 받았는데 지도점검결과 부당지급금이라고 납부하라고 조치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한상태인데 센터장님이 납부해야한다고 하면 제가 그 금액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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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과오지급된 회계수당 지급의 책임소재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해당 회계수당의 지급이 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선의의 수익자라면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는 회사에

      이루어지므로 센터에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이 아니었고 회사 업무 상 착오로 임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환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과장님과 소장님에게도 귀책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조율 후 환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면 임금을 반환 할 필요가 없으며, 그에 대한 판단은 회사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급받은 해당금품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회사에 반환해 줄 의무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