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결제 절차에의해 회계수당을 받았어요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재가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과장님 소장 님 정식 결제절차로 회계수당을 받았는데 지도점검결과 부당지급금이라고 납부하라고 조치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한상태인데 센터장님이 납부해야한다고 하면 제가 그 금액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과오지급된 회계수당 지급의 책임소재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해당 회계수당의 지급이 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선의의 수익자라면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는 회사에
이루어지므로 센터에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이 아니었고 회사 업무 상 착오로 임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환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과장님과 소장님에게도 귀책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조율 후 환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면 임금을 반환 할 필요가 없으며, 그에 대한 판단은 회사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급받은 해당금품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회사에 반환해 줄 의무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