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 퇴사 + 연차 사용) vs (월중 퇴사 +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제가 연차가 20개 남아있습니다. 곧 퇴사하려는데 11/18 나가고 싶습니다.
이때 11/18까지 근무하고 18일부터 말일까지 남은 연차 8개를 사용하고 남은 연차 12일에 대한 수당을 받는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그냥 11/18 나가버리고 남은 연차 20개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는게 이득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금액은 줄어드는 대신, 근무일수 만큼 유급으로 처리 되므로 만약 월 개근에 대해 발생하는 각종 수당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이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한 기간도 일부 길어지게 되므로 아주 약간의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있어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포함되므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일부 이득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게 되더라도 1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와 당장 퇴사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받는 금액 자체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과 바로 퇴사해서 연차수당을 받는 것은 금액상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다 사용하면 재직기간이 길어지므로 퇴직금을 생각하면 연차사용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다만, 월 ~ 금 근로라 하였을 때 한주를 모두 연차 사용을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 중 4일은 연차를 사용하고 하루는 근로를 하시어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받으신 후 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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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근속기간을 늘려 퇴직금과 월급을 늘리는게 좋습니다. 연차수당은 세금을 많이 공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보아 그 만큼의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과 퇴직금,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할계산된 급여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11/18까지 근무하고 18일부터 말일까지 남은 연차 8개를 사용하고 남은 연차 12일에 대한 수당을 받는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그냥 11/18 나가버리고 남은 연차 20개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는게 이득일까요??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금액적인 면에서 이득일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