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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20일 입사했습니다.

23년 11월 20일 입사했습니다

24년 11월 19일까지 근무 예정인데 연차 1개 사용하여 실질적으로는 11월 18일까지만 근무하고 24년 11월 20일자로 사직서 작성하여 제출 예정인데 이렇게하면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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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18일까지 근무하고 11월 19일에는 연차를 사용하면 1년을 재직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9일 연차를 소진하였다면 질문자님은 23년 11월 20일부터 24년 11월 19일까지 총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9일도 연차로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된다면, 365일 근무한 것으로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이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1월 20일 입사 후 24년 11월 18일까지만 근무하고 19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일이 11월 20일이 되더라도 근무기간이 1년으로 간주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 19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1년간 재직한 후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연차사용 포함 마지막 근무일이 11.19일이라면, 1년간 근로가 충족되어 20일자 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