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 19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1년간 재직한 후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