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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1년8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입사 1년차 이전 연차 9개와 1년이상 연차 11개 총 20일 정도 남기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이 경우 연차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시 받은 연차 11개 모두 합하여 20일치 모두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총 재직기간이 1년 8개월인 경우

    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26일입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위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 재직 중 사용한 일수 = 잔여 일수에 대하여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9일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총 20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