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만료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1년8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입사 1년차 이전 연차 9개와 1년이상 연차 11개 총 20일 정도 남기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이 경우 연차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시 받은 연차 11개 모두 합하여 20일치 모두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총 재직기간이 1년 8개월인 경우
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26일입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위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 재직 중 사용한 일수 = 잔여 일수에 대하여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9일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총 20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