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재입사시 이중취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는 실질적인 근로관계 성립여부와 무관하며,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기존회사에서 퇴사 후 다시 입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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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잠수 직원고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결근일수만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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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사업장과 30인이상 사업장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는 일용/상용직 등 고용형태와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갖고 있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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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이 때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 등 2년이 초과한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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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적힌 사항 위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잘못 지급된것임을 알면서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계산 착오로 지급했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수기로 작성한 경우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합의하더라도 수기로 작성된 근로시간이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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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창립기념일 유급->무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유/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유급휴일로 취업규칙에 규정한 경우 무급휴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기법에서 정한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쳤다면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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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연차수당 지급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15일의 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3.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므로 최종적으로 퇴사 시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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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회사 대표에게 개인사업자 등록 적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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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 후 출산휴가 기간 만큼 환급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만근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성질의 인센티브인 경우에는 다른 직원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차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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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당일퇴사를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2.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 중 1개월을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적어집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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