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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두루미100
귀여운두루미10021.11.04

임금체불로 인한 당일퇴사를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해서 올해중에

4개월 임금체불 후 2달급여지급

또 3개월 임금체불후 2달급여지급

현재 2개월 임금체불중인데 조금있으면

3개월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동안 사직서를 몇번 제출했는데 계속 조금만 기다려달

라는 이유로 반려당했고 어제도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회유와 설득으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사직서를 대표님께 올려놓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하려고 합니다

이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사측에서 무단퇴사로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측은 현재 2개월 임금체불중으로 근로계약 위반중 입니다. 곧 3개월이 되고 회사에서는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음

2. 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걸로 아는데 만약 무단퇴사로 인정하면 3개월중 1개월이 무임금이 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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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 중 1개월을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적어집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1. 사측에서 무단퇴사로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측은 현재 2개월 임금체불중으로 근로계약 위반중 입니다. 곧 3개월이 되고 회사에서는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음

    ☞2개월간 임금체불을 하고있는 회사에서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질문자님께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 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걸로 아는데 만약 무단퇴사로 인정하면 3개월중 1개월이 무임금이 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이 있던 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기간은 포함시키나, 급여는 체불되기 이전 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 퇴직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무단결근 시 평균임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이 하한으로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의무인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꼭 1개월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1개월전 미통보를 이유로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액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사일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면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퇴사처리를 그만큼 미룰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퇴사통보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2. 3개월 중 1개월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2/3로 낮아지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 1. 사측에서 무단퇴사로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측은 현재 2개월 임금체불중으로 근로계약 위반중 입니다. 곧 3개월이 되고 회사에서는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음

    실업급여 수급사유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를 다하지 않는 다면

    사업주가 해당사유를 근거로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걸로 아는데 만약 무단퇴사로 인정하면 3개월중 1개월이 무임금이 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무단퇴사라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진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