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전환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공개채용을 통해 새로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2년 계약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나 회사측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시킬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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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으로 취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실제 수익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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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사건이 내사 종결되게 되면 이에 불복하여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처리된 사건이 재진정을 통해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재진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진정을 접수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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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3.4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2. 2021.3.4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되는 2022.3.3까지 사용해야하나, 2021.11.5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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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 입/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초일(1일)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만원×14일÷31일" 로 일할 계산한 후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세전금액이 106만원 미만이므로 세금은 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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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사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는것과 계약만료로 하는것과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추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만료된 후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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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식 상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식대 또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으로 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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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급협상이 타결이 안될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과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상이 결렬되고 다시 타결된 경우 인상분을 소급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가 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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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관련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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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후 기간되기전 퇴사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업무를 특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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