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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르
오비르21.10.29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후 기간되기전 퇴사할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래 게약서에 적은 업무가 있는데.. 그일이 할만해서 제가 원래 계약서에는 11월 5일까지인데 거긴 11월5일 예상이라고 되있었고요. 혹시 더할수 있냐했더니.. 다른업무를 시키는데.. 이거는 25kg 정도 되는것을 한손에 하나씩 들기도하고, 일하는데 너무 무시하고, 뭐라해서 그냥 계약서에 적힌날짜의 일주일전인 오늘까지하고 마치고, 퇴사 연락할까합니다. 이럴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1월 5일 예상이라고 적혀있었고, 다른업무 시키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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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업무를 특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퇴사 하더라도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면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퇴사처리를 그만큼 미룰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퇴사통보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하면서 계약기간을 적시하는 경우라면

    해당기간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면

    갱신또는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시급제이건 일급제이건 30일전 퇴사통보해야할 것입니다.

    당초 계약서상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사업주가 다른일을 부여하는 것은 인사재량권행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 11월 5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의 재계약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11월 5일 이전 퇴사에 대해서는 회사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