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성립이 어려울까요?....
2월 16일 하루 5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한시간만에 와서는 천개를 해야한다
근무가 안된다라며
제가 지금 내보내려는거냐 투닥투닥 따지니 청소일은 주겠다했지만 제가 기분나빠 수리해 받아들여 현장밖으
로 나가겠다했습니다.
근데 나랑 근로계약썼던 사람이 근로계약시간을 1시간으로 변경해 새로 다시써 근로계약서를 총 2부 작성해
제가 자진으로 나간것처럼 일방적으로 변경해 이거 부당해고로 적용될까요?
반은 짤렸고 권고를 수리해 받아들여
기분나빠 나가겠다했습니다.
노동청에 고발하겠다 말한마디 툭던지니
마치 제가 자진으로 나가겠다고 유인하려고
1시간 업무종료하고 나가겠습니다.
문자보내기 강요 , 나가는모습을 휴대폰으로 강제촬영하는 행위등
이상행위행동을 보였습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만들어버려
휴대폰을 뺏으려는 과정에 한번 살짝 밀쳤고 폭행으로 검찰수사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출근 후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로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인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